상됨에 따라 국가적 에너지 절감 조치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.차량 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숫날에, 짝수인 차량은 짝숫날에 운행하도록 권장한다. 영업용 등 업무용 차량 및 장애인·임산부 이용 차량, 전기차·수소차, 유아 동승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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